이용 전에 반드시 아래의 이용 약관을 읽어 주십시오.
고객이 IS:SUE OFFICIAL SITE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이용규약의 내용을 승낙하고, 또한 준수를 받습니다.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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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OFFICIAL SITE(이하 '당회'라고 함)는 IS:SUE를 응원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IS:SUE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회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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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함)은 Fanplus, Inc. (이하 “당사”라고 함)가 제공하는 당회의 서비스를 회원(제4조에 정의합니다)에서 이용하는 일체 의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당회에 입회한 회원은, 본규약 및 이용규약등(다음항에서 정의)의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당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조의 통지 및 본 규약 외에 별도 당회가 정하는 각 서비스의 이용 규약 등(이하, 아울러 「이용 규약 등」이라고 합니다)은, 그 명칭의 여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 3. 본 약관 본문의 규정과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규약의 이해 촉진을 위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본 규약 및 이용 규약 등이 번역된 경우에서도, 일본어로 작성된 본 규약 및 이용 규약 등을 정규의 규약으로 해, 번역의 표현 , 해석의 차이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회원에의 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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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회는, 수시, 회원에게, 당회로부터의 우송물·메일 및 당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어플리상에 표시 그 외 당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통지합니다.
-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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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약에 있어서의 회원이란, 당회가 지정하는 수속에 근거해, 본 규약을 승낙 후, 소정의 방법으로 입회를 신청해, 당회가 이것을 승낙해, 본 규약 제8조에 정하는 회비 등을 입금했다 개인을 말합니다. 입회를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리 친권자 기타 법정 리히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5조(입회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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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회는, 당회에의 입회 신청을 행한 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당회에의 입회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1. 과거(입회 신청을 한 시점을 포함합니다)에 본 규약의 위반 등에 의해, 당회의 입회 승낙이 취소되어, 또는 탈퇴 처분으로 된 적이 있는 경우.
- 1-2. 입회 신청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오기, 또는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 1-3. 이미 동일한 개인으로 회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 1-4. 그 외, 당회가 회원으로 하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당회는, 입회를 승낙한 후에도, 승낙한 회원이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철회한 경우에도 결제된 회비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은 손해배상청구 등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제6조(탈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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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1. 본 규약 제11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실시한 경우
- 1-2. 본 규약 제8조에 정하는 요금을 체납한 경우
- 1-3. 기타 본 약관 또는 이용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 1-4. 전 3호 외 탈퇴처분이 적당하다고 당회가 판단하는 경우
- 2. 탈퇴처분으로 된 회원은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지불된 회비의 반환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당회는 전항의 탈퇴 처분 사유에 따라서는, 회원에 대해 미지급의 회비 청구를 포함한 손해 배상 청구등의 권리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7조(회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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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1. 회원 한정 웹 콘텐츠 콘텐츠 제공
- 1-2. 회원 한정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배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국내에 한정합니다)
- 1-3. 티켓 사전 예약
- 1-4. 기타 당회가 정하는 특전
- 2.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회원 특전은, 일본 국내의 회원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각 회원 특전은 일본어로 작성·제공되는 것, 회원증이나 회보지 등 의 내용·부여 방법(현물을 발송하거나, 그 대체로서 디지털 데이터 등을 송부하는 등)는 당회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것 등을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양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티켓 선행 예약의 대상 회원에 관한 안내는 선행 예약 일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발표합니다. 선행 예약의 소식을 할 준비의 형편상, 입회 시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4.회원 한정 티켓 선행 및 공연 개최 시기는 아티스트의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인 개최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8조(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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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 신청자는 입회시에 회원 전용 홈페이지(이하 「회원 전용 사이트」라고 한다)에 운영에 필요한 관리 대금을 포함한 월회비 또는 월회비 정리해 지불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회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①월회비:550엔(부가세 포함)/1개월
(결제방법: 3통신사업자, 신용카드)
②월회비 정리하여 지불비:6,600엔(부가세 포함)/12개월
(결제 방법 : 신용 카드, Paypal, d 지불)
- 2. 전항에 정하는 회비 등의 지불 방법 등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본 서비스의 이용에는 회비 외에 별도 패킷 통신료 등이 걸리는 것 외에, 티켓의 선행 예약에 근거해 방일한 경우의 여비·체재비 등의 비용은 회원의 자기 부담이 됩니다.
- 4. 당사는 고객이 지불해야 할 정보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본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최고 없이 고객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이용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 제9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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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입회일(초년도 연회비의 입금일을 포함한 월의 1일로 합니다.)보다 1년간(12개월)으로 합니다.
- 2. 회원자격의 계속을 희망하는 회원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차년도의 연회비를 소정의 방법으로 입금한다(필착) 것으로 하고,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유효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합니다.
- 3.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회원은 해당 만료일부터 1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차년도 연회비를 입금함으로써 만료일부터 1년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후에 다시 당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경우는, 재차 입회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는, 전항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 연회비 입금 확인일까지의 기간에 회원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재송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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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로그인 ID 및 패스워드를 자기의 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관리 불충분, 사용상의 과오, 제3자에 의한 사용 등에 의해 회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해당 제삼자가 회원의 로그인 ID 및 패스워드를 이용해 당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당사는 회원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회원은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명의 변경 등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원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입회 신청 시 당사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절차 또는 당사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 4. 회원이 전항의 신고 등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당사로부터의 고지나 회원 특전을 포함한 발송물 등이 회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1조(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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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당회 이용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 자격의 매매·양도, 명의 변경·공유, 제3자에게의 사용 허락
- 2. 가상 명의나 허위, 중복 등록
- 3. 당회를 통해 입수한 모든 데이터, 정보, 문장, 소리, 영상, 일러스트 등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인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복제, 판매, 출판, 방송 가능화 등을 위해 에 이용하는 것.
- 4. 아티스트, 당사 기타 제3자의 재산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 하는 것.
- 5. 아티스트 기타 제3자를 비방 중상하고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를 일으킬 것.
- 6. 회원 특전에 의해 얻은 티켓의 우선 예약권, 티켓, 상품 및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의거하는 권리를 인터넷 경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전매하는 등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명의 변경하거나 질권의 설정 기타 담보에 제공할 것.
- 7. 아티스트에게 연락이나 면회를 강요하거나, 당회 및 그 그룹 회사에 아티스트에게 연락이나 면회를 신청할 것.
- 8. 당회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및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
- 9. 당회를 이용하여 선거의 사전운동, 선거운동 또는 이들과 유사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것.
- 10. 당회를 이용하여 종교의 선전을 포함한 종교적 행위 및 종교단체의 설립·활동, 종교단체에의 가입 등 종교상의 결사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
- 11. 상기 각 호 외,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당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그 외 본 서비스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등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
- 제12조(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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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 중에 당회로부터의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는 당회의 탈퇴 수속을 합니다.
- 2. 당사는 회원이 탈퇴함에 있어 회원이 이미 입금한 회비 및 당회의 서비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회원 특전에 의한 상품 등의 구입 대금 기타 당회의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하여 탈퇴 시점에 지불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탈퇴 후에도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 제13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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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하는 일 없이 당회의 회원특전 기타 서비스의 내용이나 회원특전의 부여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사는, 전항의 경우,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사후에 회원에게 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4조(서비스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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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정, 당회의 운영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회원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고 당회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정지에 의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전항의 경우,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사후에 회원에게 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5조(당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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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는 아티스트의 활동 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이미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의 취급)
- 당사는, 당회에 있어서의 회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회원은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제17조(시스템 이용)
- 당회는,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운영 관리를 실시합니다.
당회의 운영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권리는 당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제18조(손해배상)
- 회원은 당회의 이용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당사, 아티스트(그 소속사 등을 포함)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합니다.
- 제19조(비보증사항 및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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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는 당회의 이용에 관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당해 손해의 원인 사실 발생일의 전월분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현실에 수령한 회비(월회비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1개월분, 연회비에 대해서는 수령이 끝난 연회비 상당 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 당사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1) 당사로부터의 요청에 근거해, 회원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 등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협력을 실시하는 것
- (2) 회원이 본 규약 및 이용 규약 등에 현재 및 과거에 위반하지 않는 것
- 2. 회원이 당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단말, 통신기기, 통신회선 기타 설비 도입,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하는 불이익, 회원이 일본국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 일부 회원 특전을 받을 수 없거나 일본 국내의 회원과 일부 회원 특전의 내용 혹은 부여 방법이 다른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당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3. 신청기한이 있는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의 권리는 소실되어 접수마감 후의 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 4. 공연일이 지정된 티켓, 우편물을 받지 않은 채 공연일을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무효가 되어 대금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 5. 회원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당회의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장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제3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고지한 경우, 회원이 수리할 수 있는 환경에 없는 경우여도 회원은 무엇등 이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각 금융기관에 의한 절차의 미비나 사고에 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연 등의 고지를 공식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팬클럽 이외의 다른 매체와 평행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8. 당회로부터 발송을 실시한 경우, 당회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를 실시해, 동시에 발송물의 미착 접수 기간을 제시합니다. 발송물의 미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미착 접수 기간내에 당회에 걸릴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미착 접수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당회에 의한 발송 업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해, 미착에 관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9.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미착 접수 기간을 지나고 나서의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또, 주소 미비나, 주소 미등록 등 회원의 미비에 의한 발송물의 재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시하는 경우도 그 발송료(당사가 정한다)는 회원 부담으로 합니다.
- 10. 당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가 회원에게 부담하는 책임(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보상의무 및 기타 발생원인 등을 불문한다.)은 본 조에 정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0조(규약의 변경)
-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당사의 재량으로 본 이용규약에 추가, 삭제, 수정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본 이용약관의 변경이 회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 2) 본 이용규약의 변경이 계약을 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성, 변경의 내용 그 밖의 변경에 걸리는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다 때.
- 상기에 의한 본 이용 약관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는 본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변경 후의 본 이용 약관의 내용 및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본 서비스 상에 표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회원 에 주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변경 후의 본 규약은, 상기 효력 발생 시기보다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는 해당 변경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 후의 본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1조(협의사항)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 의의가 발생한 경우, 회원 및 당사는 쌍방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제22조(분리조항)
- 본 규약 또는 이용 규약 등의 어느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령이나 사법 판단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된 경우라도 그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전히 효력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제23조(관할)
- 회원과의 사이에서 의의 또는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것 에 합의한다.
이상